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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극저신용대출입니다.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 등본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세대주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조부(등본상 등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동거인(등본상 동거인으로 등재), 회사 기숙사나 기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또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