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피해를 구제하고 취약계층의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 도민 대상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보장하는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모든 경기도민(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기후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은 추가 보장
○ 보장내용 : 기후관련 질병(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상해 시 진단비 등 정액 지급
○ 보험기간 : 2025. 4. 11. ~ 2026. 4. 10.(1년 단위 계약)
○ 청구방법 : 피해도민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콜센터 02-2175-5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