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돌봄통합지원법의 분석과 시군 지원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 돌봄통합지원법의 내용 분석
– 31개 시군의 준비 현황 진단
– 시군의 돌봄통합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도출
□연구결과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은 지역 사회에서의 지속거주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제정 배경으로 함
– 노인인구 증가, 사회보험 재정 압박, 가족의 돌봄력 저하 등 사회적 이슈
– 돌봄서비스의 파편화, 분절화 심화 등 정책적 문제
– 거동이 불편해도 지역사회에서 거주를 원하는 주민의 욕구 증가
○ 돌봄통합지원법의 의의와 구성- 보건복지연계를 위한 최초의 법 제정의 의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통합지원대상자의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말기 돌봄까지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
・ 돌봄의 개념 명시 의료·요양 등을 돌봄의 범주로 개념화
・ 시설중심의 돌봄(의료·요양 등)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돌봄통합지원법은 총 7개 장과 30개 조항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장 통합지원 절차,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구성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준비 현황
– 2025년 4월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가이드라인 안내’ 통해 제명, 목적, 지역계획, 통합지원 협의체, 사무 위임·위탁 조문이 명시되도록 안내 하고 있음
・ 경기도는 돌봄통합 관련한 조례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2024.07.18.)’를 제정함
・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입법 예고 중
– 돌봄통합지원법에는 시군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담조직을 설치한 시군은 15개소, 전담조직은 없으나 업무가 배정된 시군은 9개소임(2025.10월 현재)
– 2026년 3월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예산 지원형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과 기술지원형에 참여하고 있는 29개 시군이 있음
・ 부천시, 안산시는 2019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예산지원형으로 참여하고 있어 7년간의 사업 경험이 있음
・ 2024년 말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기술지원형이 운영되었으며, 기술지원형은 예산지원 없이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함. 성남시 등이 참여했으며, 2025년 9월 11개 시군의 참여로 31개 시군 모두 참여
・ 단, 시군간 시간과 지원 예산의 차이로 인한 돌봄통합의 격차 발생
○ 경기도는 돌봄통합관련 시군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단’ 설치
–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2024.07.18. 제정)」제8조에 근거하나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
– 비전은 ‘지속가능한 AIP’이며 경기도 돌봄통합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운영
・ 돌봄통합생태계 구축 연구, 경기도정 지원, 시군 지원 기능- 2025년 돌봄통합생태계 구축 연구와 시군 대상 교육, 컨설팅을 진행
– 2026년도에는 지역맞춤형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공공 및 민간 대상 교육, 컨설팅, 돌봄통합사업 운영 예정
□정책제언
○ 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필요하며 광역기능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거버넌스 구축
・ 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설계와 운영을 위해 복지조직과 보건조직이 융합된 국단위의 전담조직을 경기도에 설치
・ 다학제와 다양한 현장을 어우를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 광역단위 실행기반 강화와 시군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 성과관리 및 표준지표 개발, 컨설팅 진단 도구 개발 등
–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위한 시군의 역할
–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한 조례 제·개정 등 기반 마련
・ 시군 본청 전담조직과 읍면동 전담 공무원 배치
– 지역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 지역 내 돌봄·보건·요양·의료·주거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조정
・ 읍면동 단위의 돌봄통합창구 및 사례관리 조직 정비
–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사례관리
– 민·관·의료자원 연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주민 활동 및 이용자 중심 운영
・ 주민 욕구 기반 맞춤형 서비스 기획 및 이용자 참여형 프로그램 설계
・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합돌봄 의회·위원회 등 거버넌스 운영- 성과관리 및 기존 사업 정비 및 개선
○ 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역할- 광역의 조정·지원 기능 법령 명문화
・ 「돌봄통합지원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추상적이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기능을 법령에 명시할 것을 제안
– 통합정보시스템 및 사례관리 플랫폼 공동 구축 지원
・ 전국 공통 연계 가능한 정보시스템(예: 통합사례관리 플랫폼, 인적자원 DB 등)을 구축하고, 광역은 이를 시군에 보급·적용하는 중간 허브 역할을 하도록 권한 및 예산 지원
–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교육훈련·컨설팅 표준과정 개발 및 실행 권한 부여
・ 보건복지부가 공통 직무역량 기준 및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지자체 대상 교육 주관기관이 되도록 제도 설계
・ 컨설팅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지자체 대상 컨설팅 주관하도록 설계
– 광역단위 성과평가 기능 제도화
・ 보건복지부의 지역계획 평가 기능을 광역이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화
・ 광역이 시군 지역계획의 연계 정도·실행력·서비스 격차 등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보건복지부에 환류하는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