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10월 12일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와 도내 이주여성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종합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의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외국인주민은 38만 3,73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전국 여성 외국인주민의 약 31.5%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언어·정보의 제약을 겪는 이주여성이 금융·법률 정보 및 피해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전문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피해상담·법적 절차 안내·채무협상을 통한 거래종결 및 복지서비스 연계 ▲피해자 조기 발굴을 위한 대상자 상호 의뢰·연계 ▲이주여성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 공동 홍보 등이다.
양 기관은 피해자 상호 의뢰·연계를 통해 채무 문제와 생활상의 어려움에 함께 대응하고, 예방교육과 공동 홍보로 피해 대응 방법과 이용 가능한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경제적 피해 경감과 법률·수사 연계에 머물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 안전과 심리적 회복까지 함께 다루는 ‘통합형 금융복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적 경계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채무 문제 해결과 함께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이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언어가 다르고 제도가 낯설다는 이유로 피해를 홀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이주여성에게 먼저 닿고,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은 같은 날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취약 청년의 불법사금융·과중채무 노출 예방과 피해지원, 금융복지·자립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해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