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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2013년 무한돌봄사업 발전방안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2.09
권호 2012-08
첨부 [편집]2013년 무한돌봄사업 발전방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4

Ⅱ. 무한돌봄사업의 개요 / 5
1. 제도특성 ? 5
2. 타제도와의 비교 및 운영실적 ? 8

Ⅲ. 무한돌봄사업의 분석 / 10
1. 무한돌봄정책분석틀 ? 10
2. 과정평가 ? 15

Ⅳ. 해외사례 / 37
1. 영국의 긴급복지제도 ? 37
2. 호주의 긴급복지제도 ? 42
3. 프랑스의 긴급복지제도 ? 47
4. 무한돌봄사업과 해외 긴급복지제도 비교 ? 49

Ⅴ. 발전방향 / 54
1. 무한돌봄사업의 발전 목표 ? 54
2. 제도개선 내용 ? 55
3. 정책대상 및 예산 추계 ? 62

? 참고문헌 / 65
요약

경기도에서는 2008년 있었던 경제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무한돌봄사업을 도입하였음.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매년 평균 2만 가구를 지원해 2012년 7월 31일자로 84,870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무한돌봄사업비 집행금액은 773억원 이상으로 매년 200억 정도가 도내 위기가구에게 지급되었음.

무한돌봄사업은 초기 한시적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경제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위기가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특화된 복지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음.

최근들어 유럽발 경제위기가 개선될 여지가 적고, 중앙정부의 위기가구에 대한 정책변화 등이 나타나는 등 무한돌봄사업을 둘러싼 정책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무한돌봄사업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무한돌봄사업을 정책의도, 정책구조, 정책의 집행, 의도와 집행간의 간극을 중심으로 과정평가를 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정책의도측면에서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더불어 2008년, 2009년의 급속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언제든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위기우려 가구(최저생계비 120%이하의 빈곤가구)지원을 위해 도입됨.

정책구조적 측면을 대상자 선정과 급여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봄. 첫째,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위기사유는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음. 또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만성적 빈곤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도에 적합함. 그러나 재산 기준이 엄격해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구들이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지원받는데 한계가 있음. 둘째, 급여측면에서 보면, 급여항목은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구를 지원하는게 적합함. 그러나 급여수준이 낮아 위기가구에 대한 완충망으로 역할하는데 한계가 있음.

정책집행 측면에서 보면,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위기우려 가구에 대한 지원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가구당 지급되는 생계비수준이 낮음.

정책의도와 실행간의 간극과 관련해서 보면, 재산기준이 낮고,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음.

더욱 중요한 것은 무한돌봄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임. 경제적으로는 시장소득기준의 빈곤층이 증대하고 있고, 주택시장 악화 등으로 주거와 관련된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음. 정책환경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일정정도 사각지대 해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긴급지원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무한돌봄사업은 여전히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생계비뿐만 아니라 주거 등 생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무한돌봄과 같이 긴급복지제적 성격이 있는 영국, 호주, 프랑스의 제도를 과정평가틀에 따라 살펴본 결과, 무한돌봄사업에 포괄되는 위기사유는 넓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는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해외사례를 검토함으로서 지원대상자 선발기준의 완화와 주거급여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됨. 또한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유인 강화대책과 보다 장기적으로는 프랑스와 같이 다양한 위기사유에 대한 유연한 대처, 타제도와의 연계강화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른 무한돌봄사업의 목표는 첫째, 가구의 위기상황에 대한 완충장치로서의 역할 둘째,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포괄적 생활지원(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지원)임

정책대안은 적용대상가구의 확대, 일하는 저소득 고령가구 지원 확대, 급여인상, 맞춤형 주거급여가 있음.

적용대상가구 확대를 위해서는 적용대상자 선정기준인 재산기준을 인상하고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활용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주택의 평균가격을 활용함.

위기가구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현행 최저생계비 170%이하를 대상으로 하던 기준을 최저생계비 180%로 인상함.

일하는 저소득 고령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위기우려 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의사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특화함으로서 근로능력가구의 자립 및 자활확대를 목표로 함. 동시에 최저생계비 120%이하 위기우려 빈곤가구 대상 연령을 18세미만, 55세초과로 변화시키도록 함.

급여인상을 위해 생계비의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 대비 80%를 목표로 함. 단, 최저생계비 120%미만의 위기우려 가구에 대한 생계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경기도 차원의 ‘무한돌봄희망주거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첫째, 가족들이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둘째, 주택바우처를 도입해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