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의 상향평준화
□ 평가결과가 시설의 운영에 전략적․정책적 활용전략이 되도록 패러다임 변화 필요
□ 13년째 운영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금년이 제 5주기 첫 해로 진행되었음. 경기도는 2008년부터 자체적으로 시설평가를 운영 –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현장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 관리,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시설 시상 및 취약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및 컨설팅 등 – 하며 지자체의 역할을 견고히 해왔음. 그러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의 업무협약 및 역할 규정 부재와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인정하는 기준의 불명확성, 파트너십 미흡으로 인해 업무 중복과 역할 대비에 대한 상충이 있었음. 이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의 공식적 업무협약이 있어야 할 것이며, 상충되는 사안이 발생 할 경우에는 임시적․부분적인 대응이 아닌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장기적 계획 및 안목이 수반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