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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 서비스대상별 맞춤교육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년 7월 17일
파일첨부
공고문+및+사업신청양식.hwp

2013 서비스대상별 맞춤교육 지원계획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맞는 교육기획과 대상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자 본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7월 17일

경 기 복 지 재 단 대 표 이 사

 

1. 일반사항

1. 사 업 명 : 2012 서비스대상별 맞춤교육 위탁기관 선정

2. 사업내용 : 사회복지 분야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워크숍

3. 교육목적

– 2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맞는 교육기획과 대상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현장 중심 교육 실시

4.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과정)별 협약에 의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위․수탁 협약

 

2.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 출 처 : 경기복지재단 복지교육팀

2. 제출기한 : 7.24(수)까지

3.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ico6572@ggwf.or.kr)

4. 구비서류

❍ 관련공문

❍ 사업신청서 6부 <별첨2 양식>

❍ 교육계획서 6부 <별첨3 양식>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없으며, 추후 위탁기관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가 됨.

※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5. 주요과업

교육 프로그램 및 강의 편성

교육 자료집 발간

교육운영

교육실시 결과보고 및 정산서 작성

▪교육 참가자 만족도 조사(강사, 내용, 진행 등)

▪교육사업 실적조사(참여기관, 참여인원, 교육횟수 등)

 

3. 지원범위

가. 사회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비 일부지원 가능.

나. 단체별로 사업신청 내용이 다른 단체와 중복될 경우 선정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단체별 최고지원 한도액 10백만원, 사업별 최저 지원한도액은 3백만원으로 제한

 

3. 성과물

보고서

실행계획서

교육자료집

정산보고서

결과보고서

□ 원자료의 텍스트파일, 보고서파일 등 전산자료 일체

 

5. 사업자 선정

1. 참가자격

도내 사회복지 전문단체(기관) 및 협회 등

 

2. 사업자 선정방법

평가방법 :서면평가

계약방법 :서면평가결과 적격자에 한해 위․수탁 협약체결

❍ 제안서 평가(심사항목)는 기관의 교육목표 및 방향, 계획수립의 적절성, 교육내용(교과목, 강사 선정)의 충실성, 교육운영의 성과 및 기대치로 함 ※ 계획수립 적절성 내 제안가격이 포함되며, 협약 시 교육

운영 적격기관과 협상 및 조정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안기관(협회 등)간 경쟁이 아니므로, 제안서 심사결과 순위에 상관없이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위탁교육 실시 적격대상자로 선정함

제안서 심사결과 70점 미만 기관(시설)은 위탁교육 수행이 불가능한 기관으로 제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6.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구분

실행계획서

교육

자료집

교육대상시설

욕구조사

교육결과

보고서

원자료

파일 일체

제출부수

1부

각 10부

1부

1부

제출시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