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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 입안되는 기획달인, 기획력 향상 과정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년 1월 19일
파일첨부
기획력향상과정_안내문+1부.hwp
우리 재단에서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100% 입안되는 기획달인, 기획력 향상 과정"을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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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개요

1.
과정명 : 100% 입안되는 기획달인, 기획력 향상 과정
 
2. 대 상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 총 30
 
3. 일 시 : 2015.2.11.()~2.12() / 09:00~18:00, 2(16시간)
 
4. 장 소 : 경기복지재단 3층 교육장[()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3)]
 
5. 교육비 : 10만원(주차비 무료 및 식사비 자부담)
구 분
교육비
고용보험환급액
실부담액
우선대상기관
100,000
80,000
20,000
대규모기관
65,000
35,000
 
교육 참가인원에 따라 교육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고용보험환급과정_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개인 환급(고용노동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은 해당되지 않음]
 
교육신청
1. 신청기간 : 2015.1.28() 09:00 ~ 2.3() 18:00, 선착순 마감
 
2.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교육 참여자명으로 온라인 신청
(로그인 온라인신청 교육신청 / 확인 및 취소는 마이페이지’)
3. 교육대상 확정 : 2015.2.4() 14:00 전후 재단홈페이지 공지사항공지
 
4. 교육비 납부 : 교육대상자 명단 공지 후, 공지되는 계좌로 입금(반드시 기관계좌의 기관명으로 입금)
 
교육대상 확정 후, 고용보험환급 대상자는 훈련위탁계약서, 입금확인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2.9()까지 팩스로 발송 (교육당일 원본지참)
 
 
고용보험환급관련 안내
 
1. 교육비 환급방법 : 교육 수료 후, “사업장 관할(지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신청
 
신청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수료증 사본, 교육비 입금증 사본, 사업장 통장 사본
 
2.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시 환급가능, 수료기준 미 충족 시 환급 불가능
 
 
유의사항
 
1. 1일 이상 교육 참석 시, 교육비 환불 불가
 
2. 사전 연락 없이 교육불참(교육생 변경 포함) , 기관 및 신청자 모두 교육에 제한이 있음
 
3. 신청인원이 많을 시, 1개 기관에서 2명 이상 제한
 
4. 13시간 이상 참석 시 수료증 발급
 
문 의 : 경기복지재단 복지교육팀 031-267-9354 / FAX 031-898-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