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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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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사회복지조사분석과정」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년 4월 24일
파일첨부
사회복지조사분석과정+안내문(찾아오시는+길)+01부.hwp
우리 재단에서는 경기도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기초)사회복지조사분석과정"을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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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개요
 
1. 과정명 : (기초)사회복지조사분석과정
 
2. 대 상 : 경기도 사회복지기관(단체)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등 총 25명
 
3. 일 시 : 5.16(금) / 09:00~18:00, 총 8시간
 
4. 장 소 : 경기복지재단 3층 교육장(구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건물)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구 파장동 179)
 
5. 교육비 : 5만원(식사 자부담 및 주차비 무료) * 대규모기업 환급 불가
 

구 분

 
교육비
고용보험환급액
실부담액
우선대상기관
50,000원
33,000원
17,000원
대규모기관
0원
50,000원

 

  ※ 교육 참가인원에 따라 교육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고용보험환급과정_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개인 환급(고용노동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은 해당되지 않음)
 
 
■ 교육신청
 
1. 신청기간 : 2014. 05.01(목) 09:00 ~ 05.08(목) 18:00, 선착순 마감
 
2.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교육 참여자명으로 온라인 신청
 
(로그인 → 온라인신청 → 교육신청 / 확인 및 취소는 ‘마이페이지’)
 
3. 교육대상 확정 : 2014. 05. 09(금) 14:00 전후, ‘재단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4. 교육비 납부 : 교육대상자 명단 공지 후, 공지되는 계좌로 입금(반드시 기관계좌의 기관명으로 입금)
 
 
교육대상 확정 후, 고용보험환급 대상자는 훈련위탁계약서, 입금확인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참조)를 5.14(수)까지 팩스로 발송 (교육당일 원본지참)
 
 
■ 고용보험환급관련 안내
 
1. 교육비 환급방법 : 교육 수료 후, “사업장 관할(지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수료증 사본, 교육비 입금증 사본, 사업장 통장 사본
 
 
2.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시 환급가능, 수료기준 미 충족 시 환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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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1일 이상 교육 참석 시, 교육비 환불 불가
 
2. 사전 연락없이 교육불참(교육생 변경 포함) 시, 기관 및 신청자 모두 교육에 제한이 있음
 
3. 신청인원이 많을 시, 1개 기관에서 2명 이상 제한
 
4. 총 7시간 이상 참석 시 수료증 발급
 
※ 문 의 : 경기복지재단 복지교육팀 ☎ 031-267-9354 / FAX 031-898-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