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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환급과정] 서번트리더십 기본과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년 2월 6일
파일첨부
서번트리더십.pdf
〔고용보험환급〕
"서번트리더십 기본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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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개요
1. 대 상 : 사회복지기관,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20명
2. 일 시 : 2.27(목), 2.28(금), 3.7(금) / 10:00~18:00
3. 장 소 : 경기복지재단 9층 교육장
4. 교육비 : 14만원(식사 미제공)

구분

교육비
고용보험 환급액
실부담액
우선대상기업
140,000원
100,000
40,000
대규모기업
80,000
60,000

※ 교육 참가인원에 따라 교육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기 타 : 고용보험환급과정_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개인 환급(고용노동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은 해당되지 않음)
 
■ 교육내용

모 듈

주요내용

학습시간

리더십 특강

• 동양고전을 통해 본 리더의 길

2H

서번트리더십 철학

나의 리더십 스타일 공유
서번트리더십이란?
서번트리더의 3가지 자세

5H

경청과 피드백

경청자의 행동특성
경청자로서의 자기 점검
• 피드백 개념과 유형
피드백의 단계와 지침

7H

긍정적 사고

피그말리온 효과의 이해
기대와 칭찬의 힘
긍정적 사고를 위한 실천 계획 수립

3H

팀 관계 형성

팀과 개인
팀과 성과의 관계
• 팀관계 형성

4H

 
■ 교육신청
1. 신청기간 : 2.11(화) 10:00 ~ 2.18(화) 18:00, 선착순 마감
2.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교육 참여자명으로 온라인 신청
(로그인 → 온라인신청 → 교육신청 / 확인 및 취소는 ‘마이페이지’)
3. 교육대상 확정 : 2.19(수) 14:00 ‘재단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4. 교육비 납부 : 교육생 명단 공지 후, 공지되는 계좌로 입금(반드시 기관통장, 기관명 입금)
※ 고용보험환급 대상자는 훈련위탁계약서, 입금확인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참조)를 2.24까지 팩스로 발송 (교육당일 원본지참)
 
■ 고용보험환급비신청 안내 : 교육종료 후 각 기관별 신청
1. 교육비 환급방법 : 교육 수료 후, “사업장 관할(지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수료증 사본, 입금 확인증, 사업장 통장 사본
2.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시 환급가능, 수료기준 미 충족 시 환급 불가능
 
■ 유의사항
1. 1일 이상 교육 참석 시, 교육비 환불 불가
2. 사전 연락없이 교육불참(교육생 변경 포함)시, 기관 및 신청자 모두 교육에 제한이 있음

3. 교육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1개 기관 2명 이하로 제한할 수 있음
4. 총 17시간 이상 참석 시 수료증 발급
 
※ 문 의 : 복지교육팀 ☎ 031-267-9352 / FAX 031-898-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