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공지사항

Home > 소통·참여 > 공지사항

제목
고용보험환급과정]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 중급과정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년 8월 8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우리 재단에서는 경기도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 중급과정"을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회원가입 실명인증이 안될 경우, 사용 중인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보십시오.

  과정개요

1. 과정명 :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 중급과정

2. 대 상 :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 초급과정을 이수한 경기도 사회복지기관(단체) 종사자 등 총 20

3. 일 시 : 9.1()~2() / 09:00~18:00, 16시간

4. 장 소 : 경기복지재단 9층 교육장

5. 교육비 : 10만원(식사 미제공)

구분

교육비

고용보험 환급액

실부담액

우선대상기업

100,000

79,000

21,000

대규모기업

60,000

40,000

교육 참가인원에 따라 교육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고용보험환급과정_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개인 환급(고용노동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은 해당되지 않음)

 

교육신청

1. 신청기간 : 8.18() 10:00 ~ 8.22() 18:00, 선착순 마감

2.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교육 참여자명으로 온라인 신청

(로그인 온라인신청 교육신청 / 확인 및 취소는 마이페이지’)

3. 교육대상 확정 : 8.25() 14:00 ‘재단홈페이지 공지사항공지

4. 교육비 납부 : 교육대상자 명단에 공지되는 계좌로 입금(반드시 기관명 입금)

고용보험환급 대상자는 훈련위탁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교육비 입급증 사본를 8.28까지 팩스로 발송 (교육당일 원본지참)

 
 고용보험환급관련 안내

1. 교육비 환급방법 : 교육 수료 후, “사업장 관할(지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신청

신청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수료증 사본, 교육비 입급증 사본, 사업장 통장 사본

2.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시 환급가능, 수료기준 미 충족 시 환급 불가능

 

유의사항

1. 1일 이상 교육 참석 시, 교육비 환불 불가

2. 사전 연락없이 교육불참(교육생 변경 포함) , 기관과 신청자 모두 교육에 제한이 있음

3. 13시간 이상 참석 시 수료증 발급

4. 교육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1개 기관 2명 이하로 제한할 수 있음

 

  

문 의 : 경기복지재단 복지교육팀 031-267-9352~5 / FAX 031-898-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