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 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1)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2)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3) (근 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4) (소 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 5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단위 : 월/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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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중위100%, 원)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 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유사사업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해지사유 발생 시 약정이 중도해지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
* 총 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함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4.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해당자는 신청 불가)
–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 공고일 기준(’23.5.12)
-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⑥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⑦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s://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s://www.cleaneye.go.kr) 참조
- ⑧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⑨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⑩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6. 문의사항 : 031-267-936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