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소개
– 청년 노동자가 24개월 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경기도가 매월 14만 2천원을 지원하여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적립받는 사업입니다.(경기도 거주, 근로유지, 교육 이수 시)
2. 신청 자격
–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이하 청년 노동자
* 1987년 4월 13일 ~ 2004년 4월 12일 출생(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국가근로장학생,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는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표(월/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100%) |
1,945,000 |
3,260,000 |
4,195,000 |
5,121,000 |
6,025,000 |
6,907,000 |
|
건강 보험료 |
직장 |
67,971 |
114,816 |
147,798 |
180,075 |
212,712 |
228,860 |
지역 |
21,173 |
103,218 |
144,703 |
187,618 |
229,170 |
269,412 |
|
혼합 |
– |
115,672 |
149,666 |
182,739 |
216,279 |
249,469 |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③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
구 분 |
가산점 |
제출서류 |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3점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사회적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3점 |
사회적경제조직인증(확인)서 사본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5점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국가유공자(본인) |
3점 |
국가유공자 확인서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5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④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2년 하반기 모집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는 중복 가입 불가하나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함. -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3.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6. 경기도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22년 하반기 모집예정인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s://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s://www.cleaneye.go.kr) 참조 -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