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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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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윤리경영 추진체계를 안내하는 표 입니다.
3대 전략 청렴경영 투명경영 나눔경영
추진방향 윤리경영 시스템 체계화 내부감사 운영 전략적 사회공헌
실천과제 – 청렴제도‧교육 운영
– 임직원행동강령 관리
– 경영공시‧정보공개 확대
– 예방위주 자체감사 운영
– 내부감사역 지정‧운영
– 지역사회연계 확산
– 임직원 자원봉사 활성화
– 공공기관 나눔네트워크 구축

 

운영조직 : GGWF 윤리경영단

GGWF 윤리경영단 조직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단장 (대표이사)
    • 총괄 (기획조정실장)
      • 운영부서(기획팀, 감사팀)
        • 담당 (윤리경영,내부감사,사회공헌)
※경기복지재단 윤리헌장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녕하세요. 클린신고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고객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수수 등 어떠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으로부터 업무로 인한 부당대우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나, 신고인의 신원확인 및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유선 및 핸드폰)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익명제보인 경우, 단순 비방이나 저속한 표현 및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금품 및 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행위
  • 심각한 품위 손상 행위
  •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직무유기 행위

 

 ◇ 신고방법 

  • 전화신고 : 031-267-9331
  • 팩스신고 : 031-898-5937
  • 전자우편 : ggwf_audit@ggwf.or.kr
  • 우편신고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3층 경기복지재단 감사팀 클린신고센터
  • https://www.kbei.org/center/?c=GGWF&ch=CH-1UVM-K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기
    국민 누구라도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기

공익 신고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471개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참조

 

 ◇ 신고방법 

  • 팩스신고 : 031-898-5937
  • 전자우편 : ggwf_audit@ggwf.or.kr
  • 우편신고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3층 경기복지재단 감사팀 클린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https://www.clean.go.kr) / 국번없이 1398 / 국민콜 110
    •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 (https://hotline.gg.go.kr) / 031-8008-2580
    • 경기복지재단 헬프라인 (https://www.kbei.org/center/?c=GGWF&ch=CH-1UVM-k)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https://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 공익신고자(협조자)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 부패공익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부패방지권익법 제6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공익신고의 경우,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0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88조,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30조

헬프 라인

‘경기복지재단 헬프라인’ 시스템은 경기복지재단 소속 임직원의 부조리 및 부패 행위, 인권침해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 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경기복지재단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다만, 무기명 신고는 법령에 의한 보호는 어려운 점 숙지 바랍니다. 접수된 신고서는 모두 신고 즉시 경기복지재단 감사팀으로 접수됩니다.

 

● 경기복지재단 전용 신고포탈 url

   ◇ 메인화면 : https://www.kbei.org/center/?c=GGWF

   ◇ 신고 바로가기 : https://www.kbei.org/center/?c=GGWF&ch=CH-1UVM-K

   ◇ QR코드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