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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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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윤리경영 추진체계를 안내하는 표 입니다.
3대 전략 청렴경영 투명경영 나눔경영
추진방향 윤리경영 시스템 체계화 내부감사 운영 전략적 사회공헌
실천과제 – 청렴제도‧교육 운영
– 임직원행동강령 관리
– 경영공시‧정보공개 확대
– 예방위주 자체감사 운영
– 내부감사역 지정‧운영
– 지역사회연계 확산
– 임직원 자원봉사 활성화
– 공공기관 나눔네트워크 구축

 

운영조직 : GGWF 윤리경영단

GGWF 윤리경영단 조직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단장 (대표이사)
    • 총괄 (혁신기획실장)
      • 운영부서(전략기획팀, 감사담당관)
        • 담당 (윤리경영,내부감사,사회공헌)
※경기복지재단 윤리헌장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바로가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녕하세요. 클린신고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고객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수수 등 어떠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으로부터 업무로 인한 부당대우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나, 신고인의 신원확인 및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유선 및 핸드폰)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익명제보인 경우, 단순 비방이나 저속한 표현 및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금품 및 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행위
  • 심각한 품위 손상 행위
  •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직무유기 행위

 

 ◇ 신고방법 

  • 전화신고 : 031-267-9331
  • 팩스신고 : 031-898-5937
  • 전자우편 : ggwf_audit@ggwf.or.kr
  • 우편신고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3층 경기복지재단 감사팀 클린신고센터
  • https://www.kbei.org/center/?c=GGWF&ch=CH-1UVM-K

공익 신고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471개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참조

 

 ◇ 신고방법 

  • 팩스신고 : 031-898-5937
  • 전자우편 : ggwf_audit@ggwf.or.kr
  • 우편신고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3층 경기복지재단 감사팀 클린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https://www.clean.go.kr) / 국번없이 1398 / 국민콜 110
    •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 (https://hotline.gg.go.kr) / 031-8008-2580
    • 경기복지재단 헬프라인 (https://www.kbei.org/center/?c=GGWF&ch=CH-1UVM-k)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https://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 공익신고자(협조자)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 부패공익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부패방지권익법 제6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공익신고의 경우,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0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88조,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