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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 조력자, 퍼실리테이터과정」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년 4월 2일
파일첨부
퍼실리테이터과정_안내문(찾아오시는길)+01부.hwp
우리 재단에서는 경기도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 조력자, 퍼실리테이터과정"을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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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개요
1. 과정명 : 사회복지 조력자, 퍼실리테이터과정
2. 대 상 : 경기도 사회복지기관(단체)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등 총 25명
3. 일 시 : 4.23(수)~4.24(목) / 09:00~18:00, 총 16시간(2일)
4. 장 소 : 경기복지재단(3F) 교육장[(구) 경기인재개발원 건물)]
※ 재단 이전 주소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구 파장동179)
5. 교육비 : 10만원(식사 자부담 및 주차비 무료)

교육비

 
고용보험환급금액
실부담액
우선대상기관
약 8만원
약 2만원
대규모기관
약 6만 5천원
약 3만 5천원

 

※ 교육 참가인원에 따라 교육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고용보험환급과정_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 개인 환급(고용노동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은 해당되지 않음]

■ 교육신청

1. 신청기간 : 04.07(월) 09:00 ~ 04.11(금) 18:00, 선착순 마감
2.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교육 참여자명으로 온라인 신청
(로그인 → 온라인신청 → 교육신청 / 확인 및 취소는 ‘마이페이지’)
3. 교육대상 확정 발표 : 04.14(월) 14:00 전후 ‘재단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4. 교육비 납부 : 교육대상자 명단 공지 후, 공지되는 계좌로 입금(반드시 기관계좌의 기관명으로 입금)
※ 고용보험환급 대상자는 훈련위탁계약서, 입금확인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참조)를 4.18(금)까지 팩스로 발송 (교육당일 원본지참)

■ 고용보험환급관련 안내

1. 교육비 환급방법 : 교육 수료 후, “사업장 관할(지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수료증 사본, 교육비 입금증 사본, 사업장 통장 사본
2.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시 환급가능, 수료기준 미 충족 시 환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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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1일 이상 교육 참석 시, 교육비 환불 불가
2. 사전 연락 없이 교육불참(교육생 변경 포함) 시, 기관 및 신청자 모두 교육에 제한이 있음
3. 신청인원이 많을 시, 1개 기관에서 2명 이상 제한
4. 총 13시간 이상 참석 시 수료증 발급
※ 문 의 : 경기복지재단 복지교육팀 ☎ 031-267-9354 / FAX 031-898-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