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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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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 지역사회복지를 위한「자원개발관리」과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년 5월 2일
파일첨부
자원개발관리과정_안내문+01부.hwp
우리 재단에서는 경기도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희망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자원개발관리 과정"을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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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개요
  
1. 과정명 : 희망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자원개발관리 과정
 
 2. 대 상 : 경기도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등 총 25(중간관리자 이하)
 
 3. 일 시 : 05.26()~05.27() / 09:00~18:00, 2
 
 4. 장 소 : 경기복지재단 3층 교육장[(구)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3층)]
 
 5. 교육비 : 10만원(주차비 무료 및 식사비 자부담)
 
구 분
교육비
고용보험 환급액
실부담액
우선대상기업
10,000
80,000
20,000
대규모기업
65,000
35,000
 
 교육 참가인원에 따라 교육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고용보험환급과정_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개인 환급(고용노동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은 해당되지 않음]
 
교육신청
 
1. 신청기간 : 5.12() 09:00 ~ 5.16() 18:00, 선착순 마감
 
2.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교육 참여자명으로 온라인 신청
(로그인 온라인신청 교육신청 / 확인 및 취소는 마이페이지’)
 
3. 교육대상 확정 : 5.19() 14:00 전후 재단홈페이지 공지사항공지
 
4. 교육비 납부 : 교육대상자 명단 공지 후, 공지되는 계좌로 입금(반드시 기관계좌의 기관명으로 입금)
 
 교육대상 확정 후,  고용보험환급 대상자는 훈련위탁계약서, 입금확인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참조)5.21()까지 팩스로 발송 (교육당일 원본지참)
 
 
고용보험환급관련 안내
 
1. 교육비 환급방법 : 교육 수료 후, “사업장 관할(지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신청
신청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수료증 사본, 교육비 입금증 사본, 사업장 통장 사본
  
 2.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시 환급가능, 수료기준 미 충족 시 환급 불가능
 
 
유의사항
  
1. 1일 이상 교육 참석 시, 교육비 환불 불가
  
2. 사전 연락없이 교육불참(교육생 변경 포함) , 기관 및 신청자 모두 교육에 제한이 있음
 
 3. 신청인원이 많을 시, 1개 기관에서 2명 이상 제한
 
 4. 13시간 이상 참석 시 수료증 발급
 
  
문 의 : 경기복지재단 복지교육팀 031-267-9354 / FAX 031-898-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