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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서비스 대상별 맞춤 교육 지원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년 4월 9일
파일첨부
공고문+및+사업신청양식.hwp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맞는 교육기획과 대상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자 본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4년 04월 09일 
 
 
경 기 복 지 재 단 대 표 이 사
 

1. 일반사항

 
1) 사 업 명 : 2014년도 서비스 대상별 맞춤 교육 위탁기관 선정
 
2) 사업내용 : 사회복지 분야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워크숍
 
3) 교육목적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맞는 교육기획과 대상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현장 중심 교육 실시
 
4)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과정)별 협약에 의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위․수탁 협약
 
 
2.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 출 처 : 경기복지재단 복지교육팀 전성호(TEL : 031-267-9354)
 
2) 제출기한 : 2014. 04.14(월) ~ 04.16(수)까지
 
3)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이메일(haken13@ggwf.or.kr)
 
4) 구비서류
 
   – (신청)관련공문
 
   – 사업신청서 6부 <별첨2 양식>
 
   – 교육계획서 6부 <별첨3 양식>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위탁기관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가 됨.
 
5) 주요과업
 
  – 교육 프로그램 및 강의 편성
 
  – 교육 자료집 발간
 
  – 교육운영
 
  – 교육실시 결과보고 및 정산서 작성
 
▪ 교육 참가자 만족도 조사(강사, 내용, 진행 등)
 
▪ 교육사업 실적조사(참여기관, 참여인원, 교육횟수 등)
 
 
3. 지원범위
 
1). 사회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비 일부지원 가능.
 
2) 단체별로 사업신청 내용이 다른 단체와 중복될 경우 선정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단체별 최고지원 한도액 10백만원, 사업별 최저 지원한도액은 3백만원으로 제한
 
4. 성과물
 
1) 보고서
 
  – 실행계획서
 
  – 교육자료집
 
  – 정산보고서
 
  – 결과보고서
 
2) 원자료의 텍스트파일, 보고서파일 등 전산자료 일체
 
 
5. 사업자 선정
 
1) 참가자격 : 경기도 내 사회복지 전문단체(기관) 및 협회 등
2) 사업자 선정방법
 
  – 평가방법 :서면평가
 
  – 계약방법 :서면평가결과 적격자에 한해 위․수탁 협약체결
 
  ※ 제안서 평가(심사항목)는 기관의 교육목표 및 방향, 계획수립의 적절성, 교육내용(교과목, 강사 선정)의 충실성, 교육운영의 성과 및 기대치로 함 ※ 계획수립 적절성 내 제안가격이 포함되며, 협약 시 교육 운영 적격기관과 협상 및 조정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안기관(협회 등)간 경쟁이 아니므로, 제안서 심사결과 순위에 상관없이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위탁교육 실시 적격대상자로 선정함
 
– 제안서 심사결과 70점 미만 기관(시설)은 위탁교육 수행이 불가능한 기관으로 제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6.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구 분

 
실행 계획서
교육 자료집
교육대상시설
욕구조사
교육 결과 보고서
원자료
파일 일체
제출부수
1부
각 10부
1부
1부
제출시기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
계약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