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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자원개발관리」과정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년 11월 7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우리 재단에서는 경기도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희망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자원개발관리과정"을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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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개요
 
1. 과정명 : 희망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자원개발관리과정
 
2. 대 상 :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25(중간관리자 이하)
 
3. 일 시 : 11.24()~11.25() / 09:00~18:00, 2(16시간)
 
4. 장 소 : 경기복지재단(3F) 교육장
 
재단 이전 주소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구 파장동179) 경기인재개발원 신관 3F
 
5. 교육비 : 10만원(식사 자부담 및 주차비 무료)
 
교육비
고용보험환급금액
실부담액
우선대상기관
7만원
3만원
대규모기관
55천원
45천원

교육 참가인원에 따라 교육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고용보험환급과정_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 개인 환급(고용노동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은 해당되지 않음]
 
 
교육신청
 
1. 신청기간 : 11.11() 09:00 ~ 11.17() 18:00, 선착순 마감
 
2.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교육 참여자명으로 온라인 신청
(로그인 온라인신청 교육신청 / 확인 및 취소는 마이페이지’)
 
3. 교육대상 확정 발표 : 11.18() 14:00 전후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공지
 
4. 교육비 납부 : 교육대상자 명단 공지 후, 공지되는 계좌로 입금(반드시 기관계좌의 기관명으로 입금)

고용보험환급 대상자는 훈련위탁계약서, 입금확인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11.20()까지 팩스로 발송 (교육당일 원본지참)
 
 
 
고용보험환급관련 안내
 
1. 교육비 환급방법 : 교육 수료 후, “사업장 관할(지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신청
신청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수료증 사본, 교육비 입금증 사본, 사업장 통장 사본

2.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시 환급가능, 수료기준 미 충족 시 환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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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1일 이상 교육 참석 시, 교육비 환불 불가
 
2. 사전 연락 없이 교육 불참(교육생 변경 포함) , 기관 및 신청자 모두 교육에 제한이 있음
 
3. 신청인원이 많을 시, 1개 기관에서 2명 이상 제한
 
4. 13시간 이상 참석 시 수료증 발급

문 의 : 경기복지재단 복지교육팀 031-267-9354 / FAX 031-898-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