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사례관리사의 인력 소진과 새로운 역할 부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후 사례관리업무가 공공주도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
민간사례관리사의 경우 신분불안정과 업무소진으로 인한 이탈 등이 발생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직무분석 및 FGI 실시
-민간사례관리사 직무분석 결과 소속 조직, 고용형태 등에 따라 성과가 다른 것으로 분석
1인당 사례관리 담당 건수는 확장형 네트워크팀>기본형네트워크팀>시·군센터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확장형의 경우 기본형보다 평균 약 2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종결 유형 중 긍정적 결과(생활개선, 탈빈곤과 탈수급 성공)도 확장형 네트워크팀이 시·군센터나 기본형 네트워크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음
상대적으로 확장형 네트워크팀이 직접적 개입 실천 활동(자원발굴이나 서비스연계/사례관리, 고질민원응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경우, 사례관리 제공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며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기본형 네트워크팀보다 더 활발
또한 확장형이 사례관리개입기간이 더 긴 사례를 더 많이 담당하고 있고, 난이도 단계별 사례관리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더 높은 2단계 이상의 사례관리가구를 더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지위별 사례관리 수행을 살펴보면, 긴급하게 개입이 요구되는 사례관리가구의 경우 불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보다는 안정적 고용지위(정규직, 임시직 공무원, 무기계약직)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가 더 많이 담당
사례관리개입기간과 관련하여서도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지위가 안정적일수록 사례관리개입기간이 길거나 개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례를 더 담당
고용이 안정적인 확장형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시·군의 고질민원 응대 건수가 가장 많고, 경제적인 문제,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의 유형에서도 가장 많이 응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필요
-민간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한 FGI 결과, 역할이나 정체성 정립, 처우개선 등의 요구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나타남
지속적인 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민간 전문가의 역할, 정체성 정립할 수 있는 조치 필요
정성평가를 통해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과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하며, 그에 상응한 처우개선 요구
-민간사례관리사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발전 과제 제시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체계를 공무원 급여체계를 준용하고 매년 승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시·군에 권고
민간사례관리사의 사례관리 실적 뿐만 아니라 질적 성과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례관리 외 업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복지재단에 교육과정을 운영
무한돌봄사업에서의 민간사례관리사 역할을 대상자 선정시 “현장확인” 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현물 전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사례관리비용을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연계해줄 수 있도록 강화
실제 직무분석 및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개편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인력은 시·군 인력으로 채용하고 경력 등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 시센터나 동으로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