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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시설평가에 관하여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있는데, 평가 결과 즉,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복지시설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몇 개로 등급화하며, 인센티브는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평가점수가 낮은 복지시설의 경우 지원삭감과 같은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지만 그곳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꼭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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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은진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요약하자면,
1.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2. 평가결과에 대한 패널티 방식과 기준에 대한 것으로
평가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함축됩니다.
평가결과의 활용방법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각기 다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내 평가를 받은 시설에 한해 2011년 다음과 같은 평가결과 활용(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는 재단에서 시설 관할 시,군/시설의 해당법인과 모든 과정을 공유합니다.
1.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우수시설 지원) : 3년 전 평가대비 총점이 상향한 시설이나 처음 평가를 받은 시설 중 성적이 우수한 시설 등의 직원에게 자기개발비와 교육비를 지원함.
2. 평가결과에 대한 패널티(개선시설 지원) : 3년 전 평가대비 총점이 하향한 시설이나 3년 전과 같이 성적이 최하위권인 시설 등은 개선계획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개선을 위한 방법(자문단, 최우수등급 시설 견학, 직원교육 등)을 강구하여, 개선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됨.
예를 들어,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경기도 내 A시설이 총점 64점의 평가결과가 나온 경우, 재단의 개선시설 지원 계획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보건복지부 서비스품질관리단이 파견될 것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는 최우수등급(총점 90점 이상) 시설 직원(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위시설에는 서비스품질관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단(02-2077-3977, http://www.pyongga.net/main.do)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