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Q&A

Home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Q&A

제목
[RE]알바하고있는데 해당되나요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년 3월 4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일하는 청년통장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가 많아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만 18세~34세 이하이고 경기도에 거주하며 현재 일(재직증명서 등 근로확인 가능자)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령, 가족원수(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 소득인정액이 적정기준에 속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급여가 아닙니다. 급여 외에도 재산(집, 임야 등) 및 가족소득 등을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으로 파악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므로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해야하며, 일하는 도중 이직(재계약 포함) 등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경기복지재단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이직기간을 고려해 최대 6개월간 유예신청이 가능하며, 연속으로 3개월 미납시 자동으로 해지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소득기준은 신청기준이므로 그 이후 급여가 올라도 지속적으로 가입가능하십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3/21(월)~4/1(금)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제출서식과 신청방법 등은 첨부해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참고로 신청기준에 맞아 신청하셔도 총 500명을 선정(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므로 선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FAQ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