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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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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년 3월 7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1. 3일 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장명은 어느것이어도 괜찮습니다.
2.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에서 따로 알려주지는 않을겁니다. 서류접수하신 분들 대상으로 조회해서 적합, 부적합을 판정합니다. 
3. 소득기준금액은 총소득  세전금액을 말합니다. 4대보험과는 상관없습니다..
대상자로 선정 후 이직하는 경우 재단에 사실을 알리면 최대 6개월간 유예기간을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