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Q&A
A1.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A2. 서식 제3호의 1.번은 세대주를 작성하고 2.번은 세대주 포함 등본상 가구원 모두가 작성합니다. A3. 제4호 서식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