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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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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서식질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년 3월 15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모든 서류는 기본서류에 속합니다.
 다만,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할경우 사용대차 확인서로 대체합니다.
또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고용임금확인서로 대체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267-9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