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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질문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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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답변입니다.
1. 유지로 인정됩니다. 대학생이면서 근로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2.소득인정액은 월기준입니다. 차량의 경우는 시세*4.17%를곱해서 나온금액이 월소득입니다.
3.4.주거 보증금은 기본공제액이 8500만원입니다. 따라서 8500만원이 안되면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액 보다 넘는다면 넘는금액*1.04%를 곱한 금액이 월소득입니다.
5. 재직확인서 요청시 40시간 근로여부를 요청해 보시고, 불가하다면 고용임금확인서로 재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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