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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인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희기관에서는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기관의 경우, 전체 신청자 중 50%정도는 자격 미달로 부적합판정을 받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안내를 드리기위해 가정방문을 할 때 어르신의 경제적인 여건 고려를 하고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보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을 권유하였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자녀들의 건강보험료가 높아 탈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가정이 많고 해가 갈수록 직장가입자(특히, 자녀 중 가장소득이 높은 자녀)로 건강보험이 가입되는 노인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자격기준이 전국가구월평균소득만 반영될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나 ‘노인건강을 위한 통합프로그램’과 같이 기초연금 혹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상태를 고려한 복합적 자격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공인력으로서 의견은 이러하나, 현재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가 노인대상으로 제공되는 타 바우처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자 자격기준의 폭이 좁아야 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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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팀 김선미입니다.
제기하시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경기도에서도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노인대상 사업은 총 3가지로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입니다. 이중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와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가 소득기준 120% 이하 가구로 되어 있어 자녀소득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와 관련된 대상 소득 기준정보 완화를 하고자 했으나, 연도 중간에 바뀌었을 경우 제공기관과 이용자 혼란이 있을 거라는 검토의견이 있어 내년도 상반기에 전문가와 현장의견 수렴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팀 김선미(031-267-9373)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