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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Home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Q&A

제목
[RE]직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년 3월 4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원본글 내용 :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만약 중간에 퇴사하거나 쉬게되면 일하는청년통장은 해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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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한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직 준비기간으로 3개월, (사전 고지시) 최대 6개월 동안에 다시 취직하여 근로를 유지한다면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복지재단에 사전 고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