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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3/4분기 경기복지재단 계약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년 11월 15일
파일첨부
2016년 3분기 계약현황.hwp
경기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항에 따라 2016.07.01.~ 2016.09.30.까지 체결한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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