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2
Ⅱ
BABY 2+ 따복하우스 개요 / 5
1. 행복주택 및 BABY 2+ 따복하우스 개요 5
2.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
Ⅲ
BABY 2+ 따복하우스 임대료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 / 23
1. 분석 기준 23
2. 사업의 타당성 25
3. 기존 제도와의 관계 34
4.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37
Ⅳ
정책 제언 / 41
1. 요약 41
2. 정책 제언 42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경기도는 정부의 행복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BABY 2+ 따복하우스」정책을 개발
- 「BABY 2+ 따복하우스」는 자산과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건설되는 행복주택과 따복하우스의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임
- 하지만, 따복하우스와 같이 지방정부에서 복지정책을 개발할 경우 2013년부터 만들어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변경”제도에 의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통한 자녀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한「BABY 2+ 따복하우스」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임
BABY 2+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요
- 「BABY 2+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건설되는 6만호(행복주택+따복하우스)에 대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차등적으로 지원(입주시 전체 가구에 40% / 1자녀 출산시 60% / 2자녀 출산시 100% 지원)
BABY 2+ 따복하우스 임대료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
- 사업의 타당성
- 사업기획 및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3조(도시사의 책무),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6조(연도별 주거종합계획),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22조(주거복지기금 조성 등)
- 사업취지와 내용간의 연계성
- 본 사업의 목적 :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부담완화를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장려.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에 따른 주거비부담완화를 통한 출산 장려 유도
- 본 사업의 내용 : 자녀출산에 따른 주거비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융자금액을 높이고,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경기도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