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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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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근로장학생
작성자
김미자
작성일
2017년 4월 11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국가 근로장학생으로 학교내 근무중인데요.

FAQ에 보면
국가근로 장학생 중 재직확인서류 및 소득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가능합니다.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학교에서 확인 받으면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