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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근로장학생으로 학교내 근무중인데요.
FAQ에 보면 국가근로 장학생 중 재직확인서류 및 소득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가능합니다.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학교에서 확인 받으면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