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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가족부) 위기가구 "발굴" 중심의 복지행정 체계로 전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31일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위기가구 "발굴" 중심의 복지행정 체계로 전환
– 민생안정대책기구 설치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지자체 담당 국.과장 설명회 개최 –
보건복지가족부는 12월 30(화) 14:00 전국 시·도 보건복지 담당 국장 및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서민생활안정관련 주요사업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보호 대책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찾아오는 신청자에 한해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해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내 보호하는 복지행정체계’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안정대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민생안정지원본부’를 발족하고, 시군구와 읍면동에 ‘민생안정대책추진단’과 ‘민생안정대책추진팀’을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읍면동 추진팀은 통리반장을 중심으로 하되 위기가구 신고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장, 방문서비스 인력 등을 포괄하여 구성할 예정이며, 신고된 대상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 신속히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시군구 추진단은 부단체장(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위기가구 발굴계획 수립, 읍면동 현황관리, 지원여부 결정 및 사후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새롭게 설치되는 민생안정대책 관련조직을 통해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있는 비수급 빈곤층 가구에 대한 일제조사를 2009년 1~2월 2개월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요금 체납으로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와 과거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탈락·중지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일제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긴급지원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의 규모 및 보호필요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새롭게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우선 보호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 등 타 복지제도나 사회서비스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한편 민간 복지자원도 최대한 활용하여 보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안으로 민생안정대책기구 설치 방안을 최종 확정, 1월 초순 각 지자체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각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보호 실적을 공유하는 한편, 지자체 업무처리상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사회정책과 02-2023-8213,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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