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사회복지계는 여느 해 못지않게 뜨거운 이슈들로 들끓었다. 과연 올해 가장 뜨거웠던 핫 이슈는 무엇일까. 노인장기요양제 시행으로 개인의 몫이었던 치매 중풍에 대한 부담이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넘어갔으며 장애를 이유로 직·간접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다. 시각장애인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안마사 독점이 합헌 판결을 받았으며 역대 최다 장애인 국회의원과 복지 분야 국회의원이 대거 탄생하기도 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아쉬웠던 2008년을 돌아보며 본지는 2008년 사회복지계 10대 뉴스를 선정 소개한다.
-편집자 주-
복지부 장·차관 교체 등 인사 논란
이명박 정권의 인사 자질 문제는 정권 초기부터 불거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김성이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차관에 이봉화 전 서울시 건강복지국장, 청와대 정책수석에 박미석 전 서울복지재단 대표를 기용하면서 사회복지계의 많은 기대를 심어줬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았다.
박미석 전 수석은 논문 표절과 땅 투기 등의 사유로 2개월 만에 수석직에서 물러났다.
박미석 전 수석에 이어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전 장관도 지난 7월 경질됐다. 김 전 장관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을 역임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논문 표절 등 여러가지 의혹을 사는 등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다. 또 미국산 쇠고기 사태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취임전부터 자질론에 시달렸다.
이봉화 전 차관은 국정감사기간 쌀 직불금 문제가 불거져 10월 말 사퇴했다.
후임으로 전재희 장관, 유영석 차관, 강윤구 수석이 임명됐다. 전재희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지내면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았다. 유 차관은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강윤구 수석도 복지부 차관을 지내 복지맨으로 평가 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격 시행
개인의 몫이었던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부담이 사회연대책임으로 옮겨가는 변화를 가져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7월 시행됐다. 개인의 부담이 사회적 책임으로 넘어가는데 의의가 있었지만 시행 초기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12월 기준으로 중증 노인 환자 10만 여명이 이 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수가 등 개선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요양기관의 부족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1·2등급 판정을 받아도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등 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1천여개가 넘게 우후죽순으로 생겼으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시행 후 5개월 만에 6천여개가 등록했다.
이에 따라 지나친 과열경쟁에 따른 자질 부족 요양보호사 및 과다 홍보 요양기관의 폐해가 드러났다. 교육기관은 정해진 시간을 이수하지 않거나 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자격증을 남발하는 사례나, 요양기관의 불법 보험금 수당 등이 불거졌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수가일부를 조정 발표하고 정부는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로 이뤄진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를 마련했다. 논의 결과 저소득층 본인부담경감, 요양보호사 자질 향상 및 처우 개선을 마련하고 2009년도 상반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부당`불법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등의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부터 보험료가 4.78%로 인상되면서 대상자가 23만명으로 확대된다.
고령자 최저임금 상한선 완화 논란
최근 김성조 의원 외 31인인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두고 각계 층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각을 세우고 있다. 발의안의 주요골자는 최근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기간 연장, 60세 이상 고령자 경우 최저임금 감액 등이다.
이에 노동계는 취약계층 보호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개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일부 노인단체에서는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은퇴자협회(KARP), 노인권리연대 등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을 찬성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개정법안이 고령자의 일자리 찾기에 ‘물꼬’를 틔어줄 것이라면 환영일색이다.
은퇴협은 정부가 지원하는 20만 원짜리 공공 근로직 보다 최저임금감액으로 기업의 장·노년층 고용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 더 좋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 경제운용방침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방침을 정하고 있어 향후 여론의 합의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직ㆍ간접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지연대가 지난 4월 23일과 30일 두 차례 집단 진정을 제기하는 등 장차법의 차별시정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건수는 폭팔적 증가세를 보이며 장애인들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장차법의 시행과 함께 인권위의 장차법 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정사건 처리시간 증가와 장차법과 상충되는 기존 법령과의 조율 문제 등 장차법의 실효성 있는 장착에 대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11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봉쇄 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를 폐지한 상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방송통신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업자의 의무를 임의조항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장차법 21조 개정안 발의에 맞서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등 장애계와 18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장차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조항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수기마사지협회 등 비시각장애 마사지사들이 일반인의 직업선택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법 61조 1항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의료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바탕을 뒀다”며 “복지 정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안마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등에 비춰 소수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 구현을 위해 우대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6 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에 앞서 2006년 동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이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같은 해 9월 의료법을 개정해 시각장애인 독점조항을 담았고 수기마사지협회 등은 이 개정 의료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일반인 직업선택의 자유냐를 놓고 빚어진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독점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수기마시지협회 등은 즉각 반발하며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2년…비정규직 대량 해고로 이어져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등장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종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형태를 말한다. 비정규직은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IMF이후 본격 양상됐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복지에 있어서 차별받고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정규직 고용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6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률’이 시행 2년차를 맞고 있는 현재 비정규직 법은 ‘악법’이라 불리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낳고 있다.
이는 사용자들이 2년간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2년 이하의 근무자는 해고해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허점을 악용한 결과다.
최근 강남성모병원 간호조무 비정규직 대량 계약해지 사태는 비정규직 법안이 가진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병원 측은 정규직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를 비정규직종으로 전환하고, 2년 계약기간이 도래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업체로의 계약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 28명을 계약 해지 했다.
전 국민이 100일 이상 함께 한 촛불집회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 도심과 전국에서 전개된 촛불집회는 새로운 문화와 많은 기록과 이슈를 남겼다. 특히 그동안 과격한 모습을 보여줬던 집회(시위)와는 달리 문화제 형식으로 이뤄지면 ‘유모차 부대’ ‘화장발 부대’ 등 다양한 사람들과 가족단위의 사람들이 참여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했다. 이에 촛불집회 보다는 촛불문화제로 불리며 전국민이 100일이상 자발적으로 함께한 집회라는 기록을 세웠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 반대에 제일 먼저 목소리를 낸 것은 학생들이었다. 학생들 위주로 5월 2일 출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전국적으로 100일 이상 이어지면서 5월말부터 한달 반 이상을 많은 인원이 참여한 거리시위 양상으로 타오르면서 연일 뉴스 첫 머리를 장식했다.
2002년 월드컵 응원전 이후 최다 인원이 모인 광화문 네거리와 청계광장, 그리고 시청광장에는 수 십만명의 일반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면서 ‘21세기형 참여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촛불집회는 현장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면서 인터넷 공간에 댓글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여론을 만들어 내고 온·오프라인 통합시위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국민의 정치 참여 형태 변화, 시위집회 문화의 변화,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립과정 등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적 문제제기로 끝이 났다는 것과 지속적인 힘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화를 이루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논란
사회복지공동모금 전문기관을 복수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의해 발의·상정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은 공동모금사업기관을 복수화하고, 전문모금기관의 운영, 개인 기부금 비율 등을 정부가 지정하며, 전문모금기관 자정 효력 기간(5년)이 지난 이후엔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대한 자격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11월 11일 참여연대와 서울복지시민연대는 공동모금회를 복지부 산하기관화 한다며 모금회법 개정안은 악법이며 졸작이라 강력 비난했다. 20일에는 이례적으로 전국 사회복지관련 교수 326명이 성명을 내고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 및 지원 기능을 하도록 하는 이번 발의안은 사실상 민간 모금기구를 정부의 산하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금껏 모금회는 소수인들의 독점과 권력화로 많은 만행들을 일삼으며 자금을 주는 자의 권세를 이용하여 수혜단체들에게 항의를 독려하는 등 법 개정에 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이 정부와 한나라당 사회복지계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1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필균 사무총장이 ‘공동회법 개정을 제고해 달라’며 3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직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9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 시행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일반특성, 경제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80개가 운영 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다문화센터에는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 등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을 돕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법 시행과 함께 통역과 번역 서비스, 취업과 창업의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다문화정책을 내놓고 있어 업무가 중첩되고, 추진 주체가 지나치게 다양하다는 등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 열람, 전자발찌 착용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인권침해 논란을 가져온 성폭력범에 대한 전차위치추적제도(전자발찌)와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가능해졌다. 지난 2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각 지역의 성범죄자 217명에 대한 신상정보가 경찰서에 등록돼 누구나 확인 가능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월4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형이 선고된 217명의 신상정보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중 법원이 열람을 명령한 78명의 정보는 성범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실제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에서 법원이 열람명령을 선고한 자는 모두 131명이지만, 현재는 이 중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53명을 제외한 78명만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현행제도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열람을 허용하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열람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또 전자발찌를 사용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제도가 지난 9월 1일부터 전면시행됐다. 9월 1일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는 73명으로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이나 2회 이상 성폭력범으로 교도소 출소한 후에도 최장 10년간 상시 위치를 추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