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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경제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어려운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2009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009년에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신빈곤층의 일시적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24일 대통령께 보고했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력해나갈 업무보고 내용을 3회의 시리즈로 게재하며 첫번째 순서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신빈곤층 대책에 대해서 알아본다.
▶ 갑작스런 휴·폐업에도 6개월 생활비는 책임지는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 확대
저소득가정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정부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긴급지원제도”의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영세자영업자인 가장이 휴업·폐업했을 경우’를 한시적으로 추가하고, 경제위기 시 구직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요건도 완화한다.
▶ 아파도 병원 못가는 국민이 없도록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건강보험료 일정액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보험료를 일부지원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험료 1만원 이하 전체 세대에 대해 보험료 일부(예 : 50%) 지원
또한,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직 또는 퇴직시 일정기간까지 직장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침체 상황에서 서민생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총 진료비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법정본인부담 상한선(현행 6개월 120만원 → 6개월 60만원)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재산 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난다.
2009년 1월부터 ‘지역별 전세가격’을 고려하여 대도시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적용한다.
4인기준 대 도 시 최고재산액은 6,9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1,600만원을 인상하고, 중소도시 최고재산액은 6,1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400만원 인상한다.
▶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 급식·식품지원 확대
지자체 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을 한시적으로 국고로 지원한다. 또한, 결식아동 조기발견체계도 종전의 학교(학기 중)와 읍면동(방학 중)으로 이원화되었던 체계를 일원화하여 학교 담임교사, 통ㆍ리ㆍ반장 등을 활용한 결식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한다. * ’08년 294천명 → ’09년 454천명 (160천명 확대, 국고 421억원) * 경제상황 악화시 최대 68만 명까지 증가 예상(추가소요 543억원)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식품지원 강화를 위해 푸드마켓 및 식품기탁함(350개)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09.6) * 푸드마켓 : ’08년 22개소(서울) → ’09년 67개소(지방 45개소 추가 설치) * 푸드마켓·푸드뱅크 지원 강화를 위한 물류센터 설치
▶ 129로 신청하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내에 출동
위기에 처한 가정을 찾아내고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신속한 발굴·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복지부는 ‘민생안전지원본부’ 등 민간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신속한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로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1일 내 현장 확인 후 신속한 지원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3,500명의 행정인턴을 읍·면·동 긴급복지지원단에 배치하여 위기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찾아가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아이돌보미 등 방문서비스 제공인력(총 12만6천명)이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보고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해 추가대책으로 한시적 보호제도 도입과 자산담보부 생활보장 도입을 검토한다.
▶ 한시적 보호제도 도입 검토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 강화방안이 검토된다. 긴급지원제도의 지원이 종료되었으나 재산·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의 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식료품·교육·주거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자산담보부 생활보장 도입 검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한 저리의 생계·주거비 대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이자율로 생계비를 대부해주기 위해 국가가 이차보전을 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거나, 고리사채를 이용하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빈곤탈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