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복지미래재단 공고 제2010 – 05호
「2010년도 사회복지 전문인력 네트워크 교육」수탁기관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재)경기복지재단 「2010년도 사회복지 전문인력 네트워크 교육」 위탁운영
나. 사업기간 : 교육과정별 협약 기간
다. 사 업 비 : 교육과정별 사업비 이내
라. 교육위탁계획 주요내용
교육 과정 |
선정대상 및 인원 |
교육 기간 |
총사업비(천원) |
교육내용〈例示〉 |
계 |
1,800명 |
|
90,000 |
|
네트워크
교육 |
6개 기관(이상)
1개 기관 당
100명 이상 |
4~11월 |
|
• 리더의 임파워먼트, 리더십
• 인사 및 조직관리
•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 직무교육
• 프로그램 기획․평가
• 상담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
• 스트레스 및 갈등관리
• 경영관리자 및 실무자 워크샵 등 |
※교육과정별 교육차수 및 인원은 조정가능 하되, 이 경우 사업비도 함께 조정신청하여야 함.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제안서 신청 및 접수 : 2010.4.14(수) ~ 4.21(수). 18:00까지(우편접수 인정하지 않음)
나. 접수장소 : (재)경기복지재단 역량개발팀(방문접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번지 2층
3.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근거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내 시설(기관), 단체(협회)
또는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4.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 및 기관소개서(증빙서류 첨부) 5부.
나. 교육제안서 5부.
5. 심사 및 통보
가.「경기복지재단 교육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
나. 심의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등을 평가, 실시적격자를 선정하되, 2010년
재단 교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수기관 선정 가능
나. 결과통보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선정기관 개별통지
6. 협약체결
– 교육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5일 이내에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계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서류는 지정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다. 제안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탁받은 시설(기관),단체, 법인은 관계법에 의거 사업비 환수조치
라. 기타 문의사항 : (재)경기복지재단 역량개발팀 연구원 김정희(☎ 031-267-9352~4)
8. 첨부자료
가. 2010년도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 전문인력 네트워크교육 입찰안내서
나. 2010년도「사회복지전문인력」교육위탁 사업신청서 및 제출양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3일
(재)경기복지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