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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년 9월 19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참여중 이직기간이 발생하시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신청서는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신청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