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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학교(등록된 사업장)에서 근로확인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면 신청은 가능하나 교수님(개인)에게 소속되어 연구비를 받으시는 것은 불가합니다.또한 장학금과 같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자세한 사항 및 신청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