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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청년통장 이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년 9월 25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참여기간동안 이직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직기간 발생할시(근로하지 않는 기간)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유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