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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말에 한 중소기업에 신규입사하여, 9월 중에 청년통장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10월 31일자로 퇴사를 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 청년통장 발표가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통장 탈락하면 상관없는데. 청년통장에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고 있는 것은 이직시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3개월 안에 이직하여 다시 납입하면 이어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도 해당되는 사항인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