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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하는청년통장의 문제점
작성자
강주형
작성일
2017년 11월 23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2016년12월 선정자입니다

1년뿐이 안됐지만 꾸준히 연체없이 입금해왔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퇴직하면 퇴직기간동안 개월수로 따져 경기도 지원금이 지원되지않아 3년후에는 1000만원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질병으로인한 급작스런 퇴직등으로 인한 사정은 참작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서민들을 위한 정책아닙니까?? 일하기 싫어 그만둔 경우는 이해가 간다지만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어쩔수 없이 일을 못하게 된다면

증명할수 있는서류를 첨부하게 된다면 유예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병으로 인해 권고사직(8월18일)을 처리가 되어 병원에서 1달이상 병원에 입원 하였고 현재도 제대로 걷지를 못하여 구직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병원비는 현재 장애도 등록되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의료비부담이 덜하여서 공공근로를 다니시는 아버지 월급(70만원)와 제가 퇴직금 남은 여윳돈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어서 성실히 입금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퇴직이후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돈이 공무원분들이 도지사 분께는 큰돈이 아니겠지만 서민들에게는 엄청큰돈입니다
저는 만기가 되면 아버지 평생이라도 깨끗한 집에서 사시게 하고 싶어 임대영구아파트를 신청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말고도 다른분께도 이런경우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일수로 많은 도움이 갈수 있도록 꼼곰히 살펴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