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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청년통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년 1월 9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이직기간 발생시 저축이 가능하시다면 즉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확인기간에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의 서류들 중 1부)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미리 구비하고 계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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