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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청년통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년 1월 15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현재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부분에 있어 약정내용 보다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참여기간 36개월(3년)중 27개월 이상 근로하셨다면 적립액을 지원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기간이 9개월까지 발생하여도 중도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오니
근로여부에 상관없이 저축은 가능하시다면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저축이 불가할시 유예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선발당시 지역(예-광명시),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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