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Q&A

Home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Q&A

제목
RE : 입학시장학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년 1월 29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참여자분께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소정시간 충족, 사업장에서 근로확인서류 발급이 가능하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근로장학생에 관한 안내를 국가장학금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장학생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장학금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근로확인서류 발급이 어려우며 근로로 인정해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학금 자체를 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입학시장학제도
이전글
청년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