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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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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2016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7.10
권호 2017-15
첨부 GGWF 2017-15_ 2016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 보고서.pdf 미리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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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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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현황과 쟁점 / 7

1.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개요 7
2. 무한돌봄센터의 변화와 쟁점 9
3. 소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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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지표개발 / 23

1. 선행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검토 23
2. 2017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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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결과 / 33

1. 평가과정 33
2. 지표별 평가결과 33
3. 시군별 현황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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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115

1. 요약 115
2. 무한돌봄센터 개선과제 119
3. 평가지표 개선과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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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127







요약

 

본 연구는 무한돌봄센터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맞춰 무한돌봄센터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무한돌봄센터가 2010년부터 추진되고 관련해 평가가 진행되었으나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의 툴이 다양해 일관성 있게 평가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무한돌봄센터의 운영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 무한돌봄센터 현장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발한 지표를 활용해 실제 평가를 진행함.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차후 보다 발전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둘째, 평가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무한돌봄센터의 현재의 진단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총 4개 분야에 18개의 평가지표를 개발함

  1.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업무지원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분야
  2. 조직 및 인력부분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들의 전문성과 안정성, 처우와 관련 된 평가분야
  3. 통합사례관리 영역으로 적정량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4.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사업과 지역사회내 연계와 관련된 부분임

경기도 평균값을 중심으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1. 운영관련 영역을 보면,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의 시군차원의 지원사업과 네트워킹 회의 참여가 이뤄지는 상황임
  2. 조직 및 인력부분에서 보면, 사회복지 관련 교육시간 확대와 통합사례관리사들 처우개선, 민간사례관리사들 고용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3.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서 1인당 사례수가 35.1건으로 매뉴얼에 기초할 때 적정수준임. 사례관리회의는 1.96회로 판정과 종결을 위해 2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1회로 종결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평가내용에 근거해서 볼 때, 경기도, 시군, 네트워크팀 관련 개선이 필요

  • 첫째, 시군간 업무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런 업무격차해소를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
  •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시군의 기획과 지원기능을 확대하고, 시-네트워크팀-읍면동-협력기관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셋째, 인력적 측면에서 볼 때, 전문성 있는 인력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함. 정규직 전환, 경력과 호봉의 인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
  • 넷째, 네트워크팀의 경우 ①안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 모형(A형), ②전문사례관리 모형(B형)을 검토하고 이에 맞춰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①안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 모형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민간사례관리사들이 읍면동에서 직접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임
  • ②안 전문사례관리 모형은 특정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 집중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방식임. 일반사례 중 일부(만성적인 문제, 정신보건이나 알콜 등)와 고난이도 사례 중 일부(민간서비스 중심사례 등)의 경우 사례판정 이후 제2유형 네트워크팀(전문사례관리 수행)으로 사례 배분해서 추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중복되거나 시군에서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표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교육이수와 관련된 지표는 삭제되는 것이 필요
  • 협력체계 중에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지역여건을 반영해 차등 배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확장형네트워크팀 평가지표는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

차후 준거지표를 마련하고 개선할 지표들도 있음

  • 2017년 허브화 확산과정에서 공무원인력의 전문성과 관련된 지표의 배점상향이 필요
  • 종사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업무의 성격에 따른 처우의 차이를 얼마나 개선하는지 추가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
  • 통합사례관리건수, 서비스연계건수의 경우 적정수준을 찾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