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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년 1월 15일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근거법률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바우처 발급 및 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안을 마련하고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제정안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관리를 별도의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문화시킨 것으로, 특히 부정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유형, 수량, 형태 및 지급대상, 자격기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공표하여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한다.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급 여부를 결정하면 사회서비스바우처 전담기관이 이를 발급하도록 한다.
사회서비스바우처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사용자의 원활한 선택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내용, 시설, 인력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사회서비스 제공거부 금지, 바우처 사용자 본인 확인, 사용자에게 바우처수수료 전가 금지, 기타 사회서비스바우처 부정사용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발급 및 비용 지불·정산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업무, 사회서비스제공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부정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은 연 2,000억원 규모지만, 향후 보육바우처 등까지 확대되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법 제정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 심의(3월), 법제처 심사(4월) 등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올해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국회 통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2-2023-8412, 팩스 02-2023-84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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