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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해당 월은 ‘참여자 저축액’이 적립되지 않았으므로 ‘경기도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적립일 이후 납입된 ‘참여자 저축액’에 대하여는 협력은행에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승인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경기도 지원금’ 지급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