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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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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구원에는 누구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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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하고,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정확히 산정돼야 하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반드시 접수할 때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빠짐 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사례1> 신청자가 단독세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로 부모(어머니,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1인으로 산정(신청자)

<사례2> 신청자(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상 4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

4인으로 산정(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

<사례3> 신청자(주민등록 6인 가구 : 어머니, 아버지, 형1, 신청자, 고모, 동거인)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 가구원수가(신청자, 아버지, 어머니, 형1, 형2)인 경우 고모, 동거인, 형2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가구원과 건강보험증 가구원 합산

4인으로 산정(신청인, 아버지, 어머니, 형1)

<사례4> 미혼인 신청자가(신청인, 동거인)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배우자, 누나, 신청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

6인으로 산정(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배우자, 누나,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