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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기간(‘17.12월~’18.2월/3개월 분) 중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18.2월(1개월 분)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신청 및 조사 합니다.
* 자격변동: 직장보험가입자→지역보험가입자, 지역보험가입자→직장보험가입자, 직장보험피부양자→직장보험가입자, 직장보험피부양자→지역보험가입자, 지역보험가입자→직장보험피부양자, 직역보험가입자→직장보험피부양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