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Q&A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3월 1일부로 직장에 처음으로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되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떼니깐 납부내역이 없습니다. (0원)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