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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구원이 저, 엄마, 오빠인데요 오빠는 작년초부터 실직인 상태라 엄마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고있구요 저는 따로 직장보험료를 내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출해야하는 건강보험관련 서류는 엄마와 저의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이렇게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