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될때까지 신규채용 6% 장애인으로 뽑아야”
의무고용률 작년말 현재 1.6%로 `미달’
내년부터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노동부는 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3%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의무제 개편과 고용의무 미달 정부기관에 대한 채용계획 변경명령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노동부는 또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장의 경영계약서에 장애인 고용률을 포함시키고 교육대학에 대한 장애인의 특례입학과 편입학의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방안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6%(1만3천142명)와 1.96%(5천650명)로 규정에 못미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정부기관은 923명, 공공기관은 1천811명의 장애인을 새로 고용했다.
국가와 지자체 등 87개 정부기관 중에서 고용의무 2%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4개, 헌법기관 2개, 지자체 1개, 시.도교육청 16개 등 총 33개이며, 특히 고용률 1% 미만인 기관도 9개에 이른다.
또 250개 공공기관 중에서는 절반인 125개가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고,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33개나 됐다.
노동부는 정부기관의 경우 2006년부터 교원과 판사, 군무원 등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직종의 확대됐고, 공공기관은 2006년의 137개에서 지난해 250개로 늘어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영희 노동장관은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고용”이라며 “내년부터 정부의 고용의무가 3% 상향 조정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전 부처 차원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