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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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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통장 유예기간
작성자
안동기
작성일
2018년 5월 10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워홀을 준비중인데요
3개월 뒤에 호주로 갈 거라 구체적인 플랜을 짜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사대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거는 알겠는데 그 6개월 쉬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직장을 8월 15일까지 할 생각인데 그 때까지 하면 8월까지 일하는 걸로 간주해서 쉬는 기간을 9월 부터 산정하는건지
아니면 달로 계산하지 않고 말그대로 딱 8월 16일 부터 카운트가 들어가서 6개월 후까지만 쉴 수 있는건지 궁금홥니다.

두번째로 호주워홀가서 일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일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일한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이나 월급이 들어온 통장내역을 제출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